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족에게 심리상담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n\n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7월 1일부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종전 12개 시·도에서 부산, 울산, 경기, 전북, 전남을 추가한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n\n연구에 따르면 자살 유족은 일반인에 비해 자살 위험이 약 22.5배 높은 고위험군이다. 이들은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상속·부채·학비 등 다양한 법적·경제적 문제에도 직면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한 심리상담과 복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n\n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은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장례식장이나 경찰서 등 유족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출동해 위로와 함께 서비스를 즉시 안내한다.\n\n이 서비스는 2019년 처음 도입된 이후 ▲상담·자조모임·심리부검 등 심리·정서 지원 ▲법률·행정 처리비, 정신과 치료비, 학자금, 일시주거비, 특수청소비 등 환경·경제 지원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왔다.\n\n지난해에는 12개 시·도에서 총 2,834명의 유족이 등록해 지원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후행정 처리 1,494건, 법률·행정 지원 746건, 특수청소 299건, 학자금 지원 74건, 일시주거 지원 52건 등이 이뤄졌다.\n\n이 서비스를 받은 유족의 회복 효과는 매우 뚜렷했다.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이 사고 발생 직후 27.8%에서 3개월 후 6.5%로 4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자살 생각을 가진 비율도 같은 기간 11.2%에서 6.4%로 절반으로 줄었고,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비율 역시 3.2%에서 2.1%로 감소했다.\n\n보건복지부와 재단은 전국 확대에 앞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5개 시·도를 직접 찾아가 지역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업 설명과 함께 자살 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유족과 대화하는 실습, 질의응답 등을 통해 초기부터 현장 대응 역량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n\n또한 한국손해사정사회와 협력해 자살 유족 전용 보험 손해사정 상담 창구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손해사정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 범위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n\n이와 함께 한국자살유족협회와 협력해 회복된 유족이 당사자 관점에서 다른 유족을 돕는 동료 지원가를 올해 20명 양성하고, 일상생활 지원과 심리 지원 등 동료 지원 돌봄 서비스를 올해 160건 제공할 계획이다.\n\n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사고 발생 3일 이내에 전담 인력이 현장 출동해 초기 대면 접촉을 하고, 이후 1~3개월간 심리·정서 지원과 환경·경제 지원을 제공한 뒤, 3개월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재평가를 거쳐 유족의 회복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체계로 운영된다.\n\n지원 내용은 크게 심리·정서 영역과 환경·경제 영역으로 나뉜다.
심리·정서 영역에서는 충격 완화 상담, 애도 상담, 정신건강 평가, 심리부검 면담, 자조 모임, 체육문화 활동, 사회참여 및 동료지원 활동 등이 제공된다.\n\n환경·경제 영역에서는 일시 주거비용(가구당 최대 200만원), 특수청소비용(가구당 최대 80만원), 사후 행정처리비용(사망자 1인당 최대 40만원), 법률처리 비용(가구당 최대 100만원), 학자금(자녀 1인당 최대 140만원) 등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