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근·통학용이나 노선버스 보조 수단으로 운행되는 전세버스도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에만 지급되던 경유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는 그동안 통근·통학용 운행 비율이 2005년 46%에서 2023년 73%로 크게 늘고, 노선버스의 수송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공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고유가로 인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올해 1분기 대비 차량 1대당 월 유류비가 37만 원 증가하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다. 이에 지난 4월 국회는 전세버스 업계 지원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 단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유가보조금을 신속하게 지급받기 위해 카드 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절차를 원활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