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최대 95%까지 확대

앞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 중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최대 95%까지 높아진다. 그동안 지자체가 이들 구역에 공원, 도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땅을 살 때 국비로 60~80%를 보조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대 95%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반환공여구역 지원책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대한민국이 미군 사용을 위해 제공한 공여구역 가운데 미군이 반환한 곳을 말한다. 2006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가 이 구역에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해당 지역들은 오랜 기간 미군 기지로 사용되면서 발전이 정체됐고, 지자체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한 희생을 고려해 더 큰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을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 경비의 최대 95%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최대 80%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상한을 크게 올린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보조를 받은 사업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국정 철학을 실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특히 경기북부 지역을 비롯한 전국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그간 높은 토지 매입비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비 지원 비율이 대폭 오르면서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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