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는 감소하나 사망자 증가,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수사에 나서

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과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9월 30일까지 상습 음주 및 약물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덕분에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6.2% 감소한 1만351건, 사망자 수는 12.3% 줄어든 121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5월까지 잠정 집계된 음주운전 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한 38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를 넘어서고 있으며, 약물운전 단속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이고, 각 시도경찰청별로 주 2회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적극 활용해 운전자들에게 '음주단속은 언제 어디서든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경찰은 최근 3년간 총 1711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올해부터는 검찰과 협의해 약물운전 위반자의 차량까지 압수 대상에 추가, 압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음주·약물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음주·약물운전 방조죄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약물운전 시 차량이 압수되고 방조 행위자까지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조장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해 2027년 6월 3일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 제공, 운전 권유·독려, 운송 요구 후 동승 등이 대표적인 조장 행위로 분류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