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 원자재 이용 우대 9개사 신규 지정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7월 1일자로 2026년도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 및 강소기업' 9개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술력과 해외 수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발해, 국가 비축 원자재를 활용할 때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혁신·수출기업 5곳과 강소기업 4곳이다. 혁신·수출기업으로는 ㈜태우, 원일전선(주), 알루스㈜, 상진전선(주), 하이호경금속㈜이 이름을 올렸다. 강소기업 부문에서는 ㈜신세기알테크, 지엠금속(주), ㈜영신금속, 일광메탈(주)이 지정됐다.

지정 심사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단순히 생산 능력뿐 아니라 근로자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조달청의 방침이 반영된 결과다.

새로 지정된 9개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조달청 비축 원자재를 일반 기업보다 최대 3배 많은 물량을 방출받을 수 있다. 또한 외상이나 대여 방식으로 원자재를 공급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0.5%p 감면된다. 여기에 상환 기한을 연장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이자(+3%)도 면제받는다. 비축 물자를 할인 방출(1~3%)할 때는 우선 배정받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혁신·수출기업과 강소기업 모두 업체별 주간 방출 한도가 최대 3배로 확대된다. 외상 및 대여 방출 시 이자율 감면(0.5%p)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상환 기한 연장 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혁신·수출기업은 상환 기한을 연장할 때 가산이자(+3%)가 면제되는 반면, 강소기업은 외상 방출 시 상환 기한을 1차 연장(최대 6개월)할 때 가산이자(+3%)가 면제되고, 최대 18개월까지 상환 기한을 늘릴 수 있다.

조달청 공공물자국 장의순 국장은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수급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비축 원자재 이용 수요가 많아, 앞으로 비축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키워 중소기업에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의 이번 지정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가 비축 원자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