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 신설 등 식품 기준·규격 개선 추진

앞으로 세포를 배양해 만든 식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30일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세포배양가공식품이란 소나 돼지, 생선 등 동물성 원료에서 세포를 분리한 뒤 배양 기술을 이용해 얻은 식품원료를 말합니다. 앞으로 이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려면 식약처 고시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통과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은 원료를 주원료로 가공한 제품은 '세포배양가공식품'이라는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분류되며, 산가, 과산화물가,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전분과 전분당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옥수수에 대해서는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분·전분당 제조 과정에서 옥수수를 오래 물에 불린 뒤 파쇄하고 세척하는 '습식제분' 공정을 거치면 제랄레논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제랄레논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유럽연합(EU)도 습식제분용 옥수수는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는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로,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벼의 껍질인 왕겨도 앞으로는 주류와 식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식품원료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왕겨가 전통적으로 식용으로 사용된 근거를 확인하고 안전성 검토를 마쳐, 제한적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영유아용 조제유류의 분류체계와 영양성분 기준 개정사항에 대해, 영업자가 원할 경우 시행일 이전에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품 개발과 표시 변경 등 시행 준비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기준 운영을 통해 식품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식품 기준과 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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