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기간의 주요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입니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말하는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또 이에 수반되는 차량 제공이나 운전 강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공직자가 직무 권한을 이용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나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욕설·폭언·인격모독·폭행·따돌림·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이번 집중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나 신변 위협을 받을 경우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거나, 청렴 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전화해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부패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