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갑판 위에 있을 때 반드시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100여 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내는 어선 충돌·전복·좌초 등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청과 함께 어업인 설명회와 캠페인을 열고, 수협 위판장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착용감을 개선하고 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팽창식 구명조끼’를 전체 어선원에게 보급한 점도 특징이다. 이 구명조끼는 평소에는 얇게 접혀 있다가 물에 닿으면 자동으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작업 수행이 편리하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의무화 제도와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으로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을 기본 안전수칙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어선 승선자는 반드시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