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환율기준 정비하여, 환율 급등에 대응한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환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에 공식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4월의 한시적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고환율로 인해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평균 수가를 2%씩 일괄 인상한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해당 조치가 제도화되어, 기존 보험급여 등재 제품뿐 아니라 신규 제품에도 2% 상승된 가격이 적용된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등급 조정률에 2%를 가산한 1,300~1,400원 구간을 새로운 기준등급으로 규정했다. 기존 기준등급은 1,100~1,200원 구간이었으나, 환율 상승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된 것이다. 또한 상한금액 조정주기를 기존 연 2회(4월, 10월)에서 1월과 7월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상·하반기 주기에 맞췄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 조정률, 조정주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지난 4월과 같은 한시적 조치를 법적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시 개정 이후에도 지난 4월부터 적용 중인 환율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경영 안전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기준등급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환율은 최근 6개월간(조정 전전월까지) 평균 최종 매매 기준율을 사용하기로 했다. 적용 화폐 단위는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정비를 통해 고환율 상황에서도 치료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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