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전담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6월 30일 공식 출범하고, 7월부터는 조사 대상을 기존 종합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가 관계법령이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다. 등록기준에는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보유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만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부터 일부 시범사업을 선정해 사실조사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 4월 30일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범 운영 결과, 사실조사 실시 이후 평균 입찰참가자 수가 이전보다 약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상당 부분 차단하는 효과를 입증한 것이다.
신설된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전담조직을 통해 조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기준을 표준화하고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조사관리 시스템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7월부터는 조사 대상이 전문건설업까지 확대된다. 전문건설업은 도장, 미장, 철근 등 특정 공종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으로, 그동안은 종합건설업 위주로 조사가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300건에 달하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달청 시설사업국 임병철 국장은 "이번 전담조직 출범으로 본격적인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이 완료됐다"면서 "전담조직을 통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조사로 건실한 건설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수주하는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