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미상의 전기차 화재 피해도 최대 150억 원 보상…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출범

앞으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줘도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보험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 보상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까지 보상해 대규모 피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원인 미상의 화재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라면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다. 셋째,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보상 후정산 절차를 도입했다. 화재 원인 조사가 길어질 경우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가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보험의 연간 총보험료는 60억 원 규모다. 정부가 20억 원을 선제 지원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 중 참여업체들이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가 맡는다.

보험 혜택은 참여업체가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 중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이내의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참여업체 명단과 약관은 7월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화재안심보험 출범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견고한 대응체계가 즉각 가동된다”며 “정부의 재정 투입과 자동차 업계의 참여로 완성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보험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기존 타 보험(제조물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이 각각의 담보 범위에 따라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전기차 화재 관련 보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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