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 시행

앞으로 생활화학제품에 들어가는 유해 화학물질을 줄인 제품은 정부로부터 더 두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량을 크게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말합니다. 2021년부터 민관 협력 기반으로 추진해 온 자발적 협약 제도를 법률로 격상한 것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제도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제품 겉면에 전용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큰 혜택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단, 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제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전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건을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은 애초 전성분 공개나 원료 안전등급 공개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정보를 추가 공개할 때 적용되던 인센티브입니다. 이번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관 협력으로 선정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세정제 40개, 제거제 7개, 세탁세제 17개, 표백제 8개 등 14개 품목에서 총 136개 제품에 달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법제화되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청 방법과 그간 선정된 제품 목록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록누리 사이트에 접속해 '자율안전관리'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메뉴를 통해 제도 소개와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법제화를 통해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려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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