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이 대폭 개편됩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가 강화되고, 육아휴직과 휴가 제도가 확대됩니다. 또한 임금 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 공개와 위험성 평가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그리고 고용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종 6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도산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지급금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등이 포함되며,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까지 지원됩니다. 단, 항목별·연령대별 상한액이 있으므로 지원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확대됩니다.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노동자가 근무를 마친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반차 등으로 짧은 시간만 근무하는 노동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지원 제도도 크게 확대됩니다. 자녀의 질병, 휴원·휴교, 방학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됩니다.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1주 또는 2주 단위로 환산하여 지급됩니다. 배우자 휴가와 휴직 제도도 강화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최초 3일분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남성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도 확대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상한액도 336,840원으로 인상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재해조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됩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부터 공개되며, 업종·재해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종·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사업주 책임도 강화됩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시 노동자 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평가 결과를 노동자에게 교육이나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어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 산재 은폐, 작업 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강화되어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노동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해야 하며,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가 의무화됩니다.

고용유지 지원 제도도 개선됩니다. 전국적인 고용 상황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유형과 요건이 통일되어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되던 지원 방식이 간소화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더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도 개선됩니다. 정량 요건의 산정 기간이 직전 12개월에서 직전 6개월로 단축되고, 구직급여 신청자 수 판단 범위에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급격한 고용 변동이 발생한 지역이나 업종을 신속하게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절차도 개선되어, 사업장 이전·신설·증설 후 조업 시작 기한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임금 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퇴직급여 체불 범죄의 법정형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임금과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도 제한됩니다.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또는 5회 이상 체불에 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도 확대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신청 기간 도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 분담 보상을 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새로 도입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부여하고 업무 분담자(최대 5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 최대 60만원(30인 미만) 또는 최대 40만원(30인 이상)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도 신설됩니다. 만 15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대기업이나 주요 기업이 직접 설계한 직무 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진로·경력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의 참여 수당도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주말 훈련수당도 신설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내·외국인 재직자가 주말에 운영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에 참여하면 1인 1일당 최대 5만원(청년은 최대 7.5만원)의 훈련수당이 지원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의 가입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행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자영업자나 노무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자기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그리고 고용 안전망 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각 정책의 시행일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