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전환 실적 공개

2025년 공공기관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10대 중 9대 이상이 전기차나 수소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구매 및 임차 실적을 30일 공개했습니다.

공공부문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중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2025년에 신규 차량을 도입한 632개 기관의 실적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들 기관은 모두 8,271대의 차량을 새로 도입했으며, 이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7,826대로 전체의 94.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89.1%)보다 5.5%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규 구매·임차 차량의 100%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종별로 환산 비율을 적용해 실적을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 수소승용차 1대를 구매하면 1.5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32개 기관 중 의무 기준을 달성한 기관은 575곳(91%)으로 전년(95.4%) 대비 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5년부터 전기차 실적 환산 비율을 낮춘 영향입니다. 2024년까지 전기승용차 1대는 1.5대, 전기승합·화물차 1대는 1.7대로 인정했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전기차를 1대로만 인정합니다. 만약 2024년 기준을 유지했다면 달성 기관은 601곳(95.1%)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국가기관은 45개 기관이 1,746대를 도입해 전기·수소차 비율이 98.4%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자체와 의회는 259개 기관이 1,998대를 도입해 93.8%, 공공기관은 328개 기관이 4,527대를 도입해 93.5%의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의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모두 57곳입니다. 국가기관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0%), 소방청(25%), 법무부(76%) 등 8곳이 미달성했습니다.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0%), 강원도 원주시청(14.3%), 충청남도 태안군청(0%) 등 25곳,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0%), 한국국토정보공사(0%) 등 24곳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계속 견인하기 위해 실적 산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4월부터는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제 업무편람’을 개편해 의무 구매·임차 예외 차량에 대한 인정 여부를 더욱 엄격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환경공단이 자체적으로 예외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민간위원회를 열어 예외 인정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 대를 넘어섰고, 신차 판매 중 전기·수소차 비율도 20%를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먼저 친환경차를 도입해 시장 확산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5년 의무 기준을 달성한 기관은 모두 575곳입니다. 국가기관으로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37개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청과 25개 자치구청, 부산광역시청과 16개 구·군청,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시청 등 221개 기관이 달성했습니다.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04개 기관이 의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 실적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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