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미상의 전기차 화재 피해도 최대 150억 원 보상…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출범

앞으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이 피해를 입어도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험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 보상 한도가 대폭 확대됐다. 주차나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줄 경우 사고 한 번당 최대 150억 원, 연간으로는 최대 4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대규모 화재 사고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화재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전기차 화재는 원인 규명이 어려울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라면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셋째, 긴 조사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보상받을 수 있다. 전기차 화재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보험사가 정산하는 '선보상 후정산'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화재안심보험의 연간 총보험료는 60억 원 규모다. 정부가 예산 20억 원을 선제 지원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 중 참여 기업들이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지난 4월 선정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가 맡는다.

보험 혜택은 참여 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 중 최초 등록일 기준 10년 이내의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차주는 별도로 가입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게 된다. 참여 기업 명단과 구체적인 약관은 7월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의 출범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견고한 대응체계가 즉각 가동된다"라며 "정부의 재정 투입과 자동차 업계의 참여가 더해져 완성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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