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는다 !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봉화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시행 -무단 이동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강력 대응 예정-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영주시와 봉화군과 손을 잡고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막는 특별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부터 관련 법규와 단속 계획을 미리 알리고, 무단 이동을 없애기 위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계도 활동을 먼저 펼친 뒤에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더욱 체계적으로 정기점검과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먼저 영주시와 봉화군 안에서 소나무를 다루는 업체나 땔감으로 소나무를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에는 영역을 넓혀 안동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등 관내 나머지 시·군에서도 매달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쌓여 있는 원목을 점검하고, 생산과 유통 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화목 사용 농가에는 소나무 땔감을 함부로 태우거나 옮기지 않도록 지도하고 계도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에 치명적인 병으로, 한 번 퍼지면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는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옮기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단속 기간에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현재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번지지 않도록 예방나무주사 사업과 방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군 금강송군락지 등 백두대간의 주요 소나무림 보호 지역으로 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예찰 활동과 시료 채취 등 예찰과 방제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으려면 인근 지방자치단체끼리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시와 군에 사는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옮기지 말아 주시고,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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