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 등에서 밤샘 돌봄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7월 1일부터 총 471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 휴식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하거나,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입소하여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2025년 시범사업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보호자의 부양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보다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 사유의 대부분이 보호자의 휴식,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돼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6월 신규 참여기관 공모 결과 총 10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그중 8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 참여기관 412개소 중 운영이 종료된 기관을 제외한 기존 참여기관 388개소에 신규기관 83개소를 더해 올해 총 참여기관은 471개소로 확대됐다.
최종 선정된 신규 참여기관은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며,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국 471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만 이용 가능하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단기보호), 연 12일 이내(가족휴가제) 이용이 가능하다. 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4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 운영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해 보다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는 살던 지역과 익숙한 환경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가족은 안심하고 휴식과 경제·사회활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는 가족이 잠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덜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단기보호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가족휴가제만 이용 가능) 수급자다. 참여기관은 2025년 412개소에서 2026년 471개소로 확대됐으며, 기존 참여기관 388개소와 신규 참여기관 83개소로 구성된다.
이용일수는 단기보호가 월 9일 이내, 가족휴가제가 연 12일 이내로, 단기보호시설 이용일과 시범사업 내 단기보호 이용일은 합산 적용된다. 급여비용은 주·야간서비스비용(야간가산 포함)에 야간운영비용 6만4000원이 추가되며, 월 한도액은 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적용된다.
입소정원은 시설 규모별로 1일 이용 가능 인원이 4~8명으로, 주야간보호기관 정원이 30~39인인 경우 4명, 40~49인인 경우 6명, 50인 이상인 경우 8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또는 요양자원실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