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83개 병·의원을 청력 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특진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음성 난청은 산업 현장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이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장해급여와 보청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퇴직 후 뒤늦게 청력 저하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고령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소음성 난청 신청 건수는 2023년 1만 7,182건에서 2024년 2만 1,247건, 2025년 2만 8,652건으로 매년 20~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반면 청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제한적이어서 검사까지 평균 234일, 전체 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 374일에 달했다.
그동안 재해 노동자는 일반 병·의원에서 간이검사를 받은 뒤 산재를 신청하고, 다시 공단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특진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른 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대기가 길어지면서 장해 급여 결정도 함께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청능사, 청력 검사 시설·장비 등을 갖춘 병·의원을 적격성 심사로 선정해 전국 83개소를 특진의료기관으로 인증했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법령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의학자문을 거쳐 장해급여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검사 대기 기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소음성 난청 처리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단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고령의 퇴직 노동자도 가까운 병·의원에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산재보상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9곳, 부산 8곳, 경기 20곳, 인천 5곳, 강원 2곳, 충북 2곳, 충남 1곳, 대전 1곳, 광주 3곳, 전북 2곳, 전남 1곳, 제주 3곳, 경북 1곳, 경남 4곳, 울산 2곳 등 전국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음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긴 시간을 기다리지 않도록 청력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산재보상이 필요한 노동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