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는 든든한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숙박 돌봄을"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샘 돌봄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7월 1일부터 총 471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 휴식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된다. 수급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으로 이용하거나,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입소하여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그간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2025년 시범사업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보호자의 부양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보다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 사유의 대부분이 보호자의 휴식,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 부재와 관련돼 있어 돌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6월 신규 참여기관 공모 결과 10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이 중 83개 기관이 선정됐다. 2025년 참여기관 412개소 중 운영이 종료된 곳을 제외한 388개소에 신규 기관 83개소를 더해 올해 총 471개소로 확대됐다. 신규 참여기관은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며, 전국 471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가족휴가제만 이용 가능하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단기보호), 연 12일 이내(가족휴가제)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 운영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해 더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는 가족이 잠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덜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또는 요양자원실(033-736-1970~2)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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