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발전, 재활용 탄소연료 등 신기술 사업화 길 열린다! 친환경 선박, 신재생 농기계 등 해외진출도 지원

수소 발전 시스템부터 재활용 탄소연료, 의료용 대마까지,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를 가로막던 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하고, 각 지역의 전략 산업에 맞춰 총 13개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후 변화 대응 기술,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에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의 한 유형으로, 신기술·신산업을 일정 구역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 특구 지정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해 확정했다.

먼저 경남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특구에서는 물을 수소로, 수소를 다시 전기로 전환하는 양방향 발전 실증이 진행된다. 현재까지는 수전해설비와 수소 연료전지를 통합한 제품에 대한 시설·검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두 기능을 구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특구 지정으로 하이브리드 수소발전 시스템에 특례가 적용되면서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술의 상용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는 의료용 대마 활용 범위를 더욱 넓힌다. 경북 안동에서는 기존에 신경 안정 성분(칸나비디올)에 한정됐던 산업적 재배와 사용을 항염·진정 효과가 있는 미량 칸나비노이드(칸나비게롤, 칸나비크로멘, 칸나비놀)까지 확대한다. 국내에서는 대마의 산업적 활용이 전면 금지돼 소아 뇌전증 치료제 등 관련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의료용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 재활용탄소연료 특구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재활용 탄소연료(RCFs)를 생산하는 실증이 추진된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인정되지 않고 품질인증 기준도 없어 기술의 사업화가 어려웠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생산 시스템 실증과 함께 연료의 품질·안전 기준 마련 및 표준화도 병행될 계획이다.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에서는 반려동물 첨단 신약에 대한 임상 시험과 농장별 맞춤형 자가백신 활용 시스템이 실증된다. 그동안 동물용 신약의 임상시험과 자가백신은 법령에 명시된 제제 유형과 질병에만 한정돼 새로운 유형의 의약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임상시험과 자가백신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첨단 동물용의약품 개발과 신·변종 질병 대응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는 3곳이 신규 지정됐다. 전남 신재생 배터리교환시스템 기반 소형 특수목적차량 특구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충전한 배터리 교환 방식의 소형 전기 농기계와 삼륜·사륜형 전기이륜차 개발 실증이 이뤄진다. 동남아시아 시장 수요가 높지만 교환형 배터리 적용 기준과 특수목적형 전기이륜차 안전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수요특화 모듈형 저속자동차 특구에서는 최고속도 40km/h 이하의 저속전기자동차(LSV)를 모듈식으로 조립해 개발하고 일반도로 주행 실증에 나선다. 미국은 저속자동차를 별도 차종으로 구분해 안전기준을 마련했지만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없어 산업 육성이 어려웠다. 경북은 미국 크렘슨 대학과 협력해 북미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개발하고 현지 생산·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이다.

경북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특구에서는 소형 디젤 추진 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개조하는 실증이 진행된다. 현재 전기추진 선박에는 전용 배터리실 등이 요구돼 공간이 부족한 소형 선박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포항은 전기추진 설비를 별도 공간에 배치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받아 소형 선박 개조가 가능해졌으며,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기관·기업과 협력해 친환경 선박 해외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새로운 신기술 분야의 상용화와 더불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며 “실증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과제는 관계부처가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목승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총 56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49건의 신산업 규제특례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이 요구하는 신기술·신산업 규제를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지방정부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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