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7월 1,600억원 발행 예정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6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채권으로, 매월 일정 물량이 공급된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3년물은 이표채(이자를 매년 지급) 30억원, 복리채(이자를 재투자해 복리로 지급) 70억원 등 총 100억원이 발행된다. 5년물은 600억원, 10년물은 700억원, 20년물은 200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10년물과 20년물은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다.

표면금리는 6월에 발행된 동일 만기 국고채 낙찰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3년물 4.000%, 5년물 4.045%, 10년물 4.115%, 20년물 4.300%가 각각 적용된다. 여기에 5년물은 0.05%, 10년물은 0.60%, 20년물은 0.65%의 가산금리가 추가로 붙는다.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가 없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예상되는 세전 수익률은 상당히 높다. 3년물 이표채는 약 12%(연평균 4.0%), 3년물 복리채는 약 12.5%(연평균 4.2%)다. 5년물은 약 22.2%(연평균 4.4%), 10년물은 약 58.5%(연평균 5.9%), 20년물은 약 162.8%(연평균 8.1%)에 달한다. 이는 가산금리가 더해진 복리 효과가 장기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청약 기간은 7월 8일(수)부터 14일(화)까지이며,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입을 원하는 개인은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하면 된다. 최소 청약 금액은 10만원이며, 이후 10만원 단위로 증액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매입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배정 방식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이면 전액 배정된다. 한도를 초과하면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 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남은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나눠준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개별 통지된다.

한편, 기존에 개인투자용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발행된 물량이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표면금리에 단리(단순 이자)로 계산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사라지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중도환매 한도는 매입금액 기준 11,470억원이며, 환매일은 7월 20일이다. 신청은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044-215-5130)로 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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