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체급식과 빵·과자 제조에 널리 쓰이는 액란과 간식용 알가공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전국 17개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알가공업체 23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기온이 오르는 시기에 달걀을 통한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에는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구운란 등 다양한 알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포함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가 2곳, 작업장 시설 기준 위반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곳이 2곳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린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과 함께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유통 중인 알가공품 233건을 현장에서 수거해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 의약품 잔류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안을 덜어줬다.
적발된 업체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김포의 ㈜승혜에프앤비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고, 경기도 포천의 농업회사법인 태성농원은 작업장 시설의 위생적 관리 기준을 위반했다. 경기도 안성의 동그라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경기도 여주의 삼흥에그홈은 위생교육 미수료자가 자체 위생교육을 진행한 데다 내포장실 기준 온도를 지키지 않았다.
경기도 광주의 성우식품은 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종업원 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았다. 경기도 시흥의 에그온과 전북 고창의 개미농장은 자가품질검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모두 경기와 전북 지역에 집중돼 있어 해당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여름철 알가공품 안전 섭취를 위한 당부사항을 전했다. 그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계절에는 제품별 보관 방법을 반드시 지키고, 구운란이나 훈제란은 유통 중 미세한 금이 가면 그 틈으로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다"며 "섭취 전에 달걀 껍데기 균열이나 곰팡이 발생 여부, 불쾌한 냄새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의 안전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한 세부 내역도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