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를 지키기 위한 특별 단속이 시작됩니다.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6월 24일부터 이틀간 영주시와 봉화군과 함께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6월 한 달간 계도 활동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에 치명적인 병으로, 한 번 감염되면 빠르게 퍼져나가 산림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특히 이 병은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 당국은 불법 이동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영주시와 봉화군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화목(난방용 땔감)을 사용하는 농가가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앞으로는 안동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등 관내 다른 시군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쌓여 있는 원목 상태를 확인합니다. 둘째, 소나무류의 생산과 유통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 불법 거래 여부를 가립니다. 셋째, 화목 사용 농가를 방문해 땔감으로 소나무를 태우지 않도록 지도하고, 소나무를 함부로 옮기지 못하도록 계도합니다. 이를 통해 감염 목재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전략입니다.
만약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단속 기간 중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예방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예방나무주사 사업과 방제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울진군 금강송군락지 등 백두대간 주요 소나무림 보호 지역으로 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예찰과 시료 채취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R예찰은 현장에서 나무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으려면 인근 지자체 간 협력은 물론, 시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지 말아 달라”며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산림 당국에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