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산지관리법령 개정

앞으로 산림에서 작업로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산림청은 6월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산림경영을 위해 작업로를 설치하는 중 노선을 바꾸려면 매번 변경신고를 해야 해 임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작업로는 임산물 생산과 관리를 위해 산림 안에 임시로 만드는 통로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이미 승인된 필지 안에서 작업로 노선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 없이 나중에 복구설계서를 낼 때 변경된 노선구역도만 제출하면 된다. 이로써 인허가 절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산림경영관리사나 작업인부 대피소 같은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의 사용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 이내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도 확대된다. 복구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쓴 뒤 재해를 막고 산지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기존에는 3년 동안 3회 이내로 나눠 예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년 동안 5회 이내로 분할 예치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부담이 완화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임업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 환경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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