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세금 해결사’ 역할에 적극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진출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다. 교역 규모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크며,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직접 투자액은 921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에 진출한 가동 법인 수가 2,602개에 달해 중국(2,397개)보다 많을 정도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크다.
이번 회의에서 임 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려면 예측 가능한 세무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요 사항을 베트남 측에 요청했다.
첫째,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다. 베트남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전하며, 조속한 환급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둘째,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APA는 다국적 기업이 관계사 간 국제거래에서 적용할 정상 가격을 미리 과세 당국 간 협의로 결정하는 제도로,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임 청장은 베트남 측의 조직개편과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고,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신속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셋째,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협력 의무 완화를 요청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를 넘는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실효 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베트남은 이 제도를 국내법으로 도입했지만 자동 정보 교환 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아,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모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다. 임 청장은 베트남이 이 협정에 가입하면 기업이 한 곳에만 신고해도 되도록 완화되므로 가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필요한 경우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 청장은 우리 국세청의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보안과 전문성을 갖춘 전용 AI를 구축 중이며, 업무 매뉴얼 같은 비정형 자료까지 수집해 탈세 적발이나 세무 상담 등 과제별로 최적화된 AI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베트남 ‘조세 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이 법은 모든 세목의 부과·징수·신고 절차와 납세자 권리·의무를 통합 규정하는 기본 세법이다. 개정 내용에는 APA 절차 개선 등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사항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APA 협상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외부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정상 가격 산출 방식이 공식 인정돼, 앞으로 APA 처리가 더 빠르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진출 기업들의 현지 세무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세정 노하우를 국제 사회와 공유해 글로벌 세정 강국으로서 위상을 굳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