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 앞장선다

정부가 연구자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고 K-콘텐츠를 불법 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IP) 관련 제도 전반을 대폭 손질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6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본회의를 열고 직무발명 제도개선 방안, 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전 과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 대학·공공연 특허, 연구자에게 빨리 돌려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장기 미활용 특허에 대한 규제 완화다. 그동안 연구자들이 유지 비용 부담 등으로 특허를 포기하려 해도 반환 절차가 복잡해 우수 기술이 사장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특허 반환 시 모든 연구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연락처를 등록한 연구자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권리 이전 시점을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해 절차를 대폭 줄인다.

또한 연구개발특허의 우선 양도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기술료 사용 자율성을 강화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의욕을 높이기로 했다.

■ 민간기업 직무발명 도입, 혜택은 늘리고 부담은 줄인다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이 45%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거나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지식재산 지원사업 우대 대상을 2026년 6개에서 2027년 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중기부와 산업부의 R&D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트랙을 마련한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재인증 부담을 덜어주고, 컨설팅 지원도 1회성에서 도입 전후 전주기·단계별 지원으로 강화한다.

■ 대학·기업 간 공동 IP, 수익 공유 기반 마련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민간기업과 지식재산을 공동 소유할 경우 수익 창출이 제한된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사업화 수익을 정당하게 공유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개정과 함께 기술이전법 시행령을 고쳐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당사자 합의가 안 될 경우 조정안을 직접 제시하는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직무발명 분쟁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갈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연다.

■ K-콘텐츠 불법유통, 긴급차단하고 강력 처벌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불법 콘텐츠 유통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긴급차단제도'다. 권리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법 사이트를 적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첫날인 5월 11일부터 6월 22일 현재까지 총 480건의 긴급차단 명령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됐다. 실제로 불법 웹툰 사이트가 폐쇄된 후 웹툰 작가들의 유료 수익이 늘었다는 사례도 전해진다.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형사처벌 기준은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해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를 위해 현장 출입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시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3년 주기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 출원 중인 특허 정보, 국가 안보 지킴이로 활용

국가 안보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최신 기술정보를 담고 있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정보를 이용해 핵심기술 유출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국가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공 조건의 적정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출원인의 권익과 미공개 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는 지침을 7월 중 제정할 계획이다.

■ 우수 정책 성과,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중 최우수 평가를 받은 3개 사업의 성과도 공유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공패키지'는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과 IP 실무교육을 패키지로 지원해 2025년 사업화 성공률 78.3%를 기록했다. 유니콘 기업 29개, 코스닥 상장사 7개를 배출했고, CES 2026에서 최고혁신상 2개사를 포함해 총 28개사가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IP 공정거래 촉진' 과제는 민간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부품 업종 등 5개 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적발해 총 17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술유용 사건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 약 34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도 확정했다.

대전광역시는 'IP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가치평가 등 359건을 지원해 1,968억 원의 매출 증대와 405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 냈다. 지원 기업인 알테오젠의 국제 기술 분쟁 리스크 완화를 지원하고, AI 전문기업 노타의 코스닥 상장을 견인하는 등 IP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의 근간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직무발명 제도개선으로 우수 인재와 특허를 확보하고, 저작권 보호와 산업재산 정보 활용 체계 정비로 K-콘텐츠와 첨단기술을 빈틈없이 지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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