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혜택은 강화한다

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이 연구자의 발명 특허를 포기할 때 모든 연구자에게 일일이 통지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진다. 또 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도 새로 생긴다.

지식재산처는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원이나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이 안정적으로 승계해 자산화하고, 창의적 연구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다. 하지만 복잡한 규정과 운영상 어려움, 도입 기업에 대한 유인책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45.1%에 머무는 등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대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대학·공공연의 직무발명 특허 규제를 합리화한다. 둘째, 민간기업의 제도 도입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한다. 셋째, 연구자-대학·공공연-기업 간 직무발명 상생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략 1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대학·공공연이 유지하지 않기로 한 포기 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할 때는 모든 연구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했다. 최근 5년간 대학·공공연에서 발생한 국내 포기 특허만 연평균 8,659건에 달하고, 건당 발명자 수가 평균 3명임을 감안하면 매년 2만 6,000여 건의 통지가 필요해 극심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왔다. 앞으로는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에게만 통지 의무를 부과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 권리 이전 시점이 달라 발생하던 법적 혼선도 해소한다. 발명진흥법은 연구자가 양수 의사를 밝히면 양도된 것으로 보는 반면, 특허법은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해 충돌이 있었다. 앞으로는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해 권리 이전 시점을 명확히 한다. 정부 R&D 특허를 중소기업에 우선 양도할 때 대상 범위도 일반적인 모든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했다.

기술료 사용 자율성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기술료의 60% 이상을 연구자 보상에, 10% 이상을 사업화 직원 보상에, 15% 이상을 지식재산 관련 비용에 각각 의무 배분해야 했다. 앞으로는 연구자와 사업화 직원 보상을 통합해 70% 이상으로 정하고, 지식재산 비용 등은 15~30% 범위에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전략 2는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다. 지식재산(IP)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IP-R&D) 등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에서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에 우대 혜택을 주는 사업을 현재 6개에서 내년까지 20개 이상으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 사업 과제 선정 시에도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 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허 우선심사(결정 후 약 2개월 이내에 결과 제공), 4~9년차 등록료 추가 20% 감면(중견기업 30%, 중소기업 50% 기본 감면에 추가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의 1회성 자문에서 벗어나 제도 도입 전후를 아우르는 '전주기 단계별 자문'으로 컨설팅을 강화한다.

전략 3은 연구자와 기관, 기업 간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의 수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전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검토와 협상도 지원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연구자나 교원에게는 기술 라이선싱 조건을 완화하는 등 창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

특히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정제도'가 신설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 기관이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핵심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무발명 분쟁조정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발명진흥법, 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이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자문과 유인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대책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특허출원은 지난해 26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며 기술개발이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내국인 출원의 대다수(82.8%)는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직무발명 특허출원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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