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 사실상 사전 검열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25일 반론자료를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인 24일 일부 매체 등을 통해 제기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이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한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즉,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고 규제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대신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기준으로 콘텐츠를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 사업자와 협력해 팩트체크를 수행하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허위정보를 걸러내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해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정법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반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이 정부의 정보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방통위는 법안의 취지와 실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며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