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 보상 제도를 총괄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서울지역 외국인 주민 지원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25일 양 기관은 외국인 운전자의 무보험 상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언어 장벽과 생소한 법률 체계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취약 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정부보장사업 안내와 상담, 교통안전 교육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진흥원과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다국어로 제작된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정기 상담을 통해 외국인 피해자가 사고 발생부터 보상 종료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집된 의견을 제도 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무보험차 사고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부 이차민 부장은 "외국인 거주자들은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보장사업 안내를 대폭 강화하고 보험 가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교통사고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보험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손해배상진흥원은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외국인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