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FTA 직불금)을 지원할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 그 피해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해 온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FTA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을 결정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05개 품목에 대해 피해 분석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대외 의견을 수렴하고, 생산자 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확정했다. 분석 대상에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이 직접 신청한 63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번 직불금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뺀 3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고, 전체 수입량이 직전 5년 평균을 넘으며,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도 기준량을 초과해야 한다. 적격을 충족하면 기준가격 대비 당년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 내에서 수입 기여도 등을 반영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와 함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끝난 후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해당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가당 지급액은 전년도 생산 면적이나 출하 마릿수에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 또는 도체중, 지급 단가, 조정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지급 단가는 기준가격(직전 5년 평균 가격 중 최고·최저 제외 3년 평균의 90%)과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의 차액에 95%를 적용한다. 조정 계수는 전체 지급 가능 보조액을 신청 총액으로 나누고, 여기에 수입 기여도(협정 이행이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 정도)를 곱해 결정된다. 농업인은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관세 할당 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원은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15년 동안 시행되는 제도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 접수와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