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주거·이동 더 편리하게, 국토부 현장규제 14건 손 본다

앞으로 신혼부부는 집 계약을 먼저 하고 결혼식을 나중에 올려도 된다. 국토교통부가 6월 25일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1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특히 신혼부부, 군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와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제도다. 그동안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모집공고 후 1년 안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집이 배정되기도 전에 결혼식을 먼저 올려야 하는 '혼인 페널티'가 있었다. 앞으로는 증명서 제출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해 부담을 덜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주거 불안도 해소된다. 기존에는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만 인사발령 시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도 예외 대상에 포함돼 이전 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량 증가 폭이 기존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된다. 덕분에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을 할 때 승인 절차 부담이 줄어든다.

장애인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도 넓어진다. 지금은 본인 소유 차량에만 감면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노후주택 유지·관리도 쉬워진다.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건폐율·용적률 규제 부담을 덜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해 별도 허가 절차를 없앴다.

이 밖에도 사용대차 가구 청년의 주거급여 분리 지급, 민간임대주택 공고 방법 간소화, 임대사업자 지위 상속 절차 마련,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검사 기준 합리화, 자동차 말소등록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소규모주택 해체신고 절차 간소화, 협의양도인 공급대상 택지 유형 확대, 폐쇄·말소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등 총 14개 과제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선 추진 체계도 새롭게 정비한다.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제3기 위원회는 2년간 58회 회의를 열어 신설·강화 규제 127건을 심사하고 규제개선 건의 595건을 검토한 바 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제4기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분과별 위원 수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 규제 합리화 체계와 연계해 과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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