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특허를 연구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기업이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n\n직무발명 제도는 연구원이나 종업원이 업무 중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이 안정적으로 승계받아 자산화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절차가 복잡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중소기업의 도입률이 45.1%에 머무는 등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대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n\n첫 번째 전략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특허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공공연이 유지 포기 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할 때 모든 연구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 연간 2만 6000건 이상의 통지가 발생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했다. 앞으로는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 중심으로 통지 의무를 효율화한다.
또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 권리 이전 시점 불일치 문제를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해 법적 혼선을 없앤다.\n\n기술료 사용 자율성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기술료를 연구자 60% 이상, 사업화 직원 10% 이상, 지식재산 관련 비용 15% 이상 등으로 나눠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구자와 사업화 직원 통합 보상에 70% 이상, 지식재산 비용 등에 15~30%를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기술사업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n\n두 번째 전략은 민간기업이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인책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대폭 늘려, 지식재산(IP)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등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2027년까지 2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트랙'도 신설된다.\n\n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인증 기업은 특허 우선심사, 등록료 추가 감면(중견 30%, 중소 50% 감면에서 추가 2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무발명 제도 자문도 단순 1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도입 전후를 아우르는 '전주기 단계별 자문'으로 개선된다.\n\n세 번째 전략은 연구자-대학·공공연-기업 간 직무발명 상생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 소유한 지식재산의 수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전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검토와 협상을 지원한다.
창업 예정 연구자나 교원에게는 라이선싱 조건을 완화하는 등 창업을 지원할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n\n특히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 기관이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n\n지식재산처는 이번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자문과 유인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