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 환경 갈등"… 사회적 합의 마련 위한 '공론의 장' 열린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을 둘러싼 환경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자원 순환 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청회는 하동현 한국갈등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먼저 국민권익위가 갈등 조정 기능과 집단갈등 예방 정책 방향을 소개한 뒤,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일본 도쿄도립대학교 나가노 모토키 부교수가 참여해 일본 지방정부의 숙의를 활용한 갈등 해결 사례를 발표했다. 그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국내 사례로는 충청남도 아산시 자원순환과 임태성 팀장이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 과정에서 집단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인 우수 사례를 직접 발표했다. 아산시의 경험은 다른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한국환경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 행정과 소통 연구소 홍수정 대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등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균형 잡힌 해법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환경과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이지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공직자에게는 설득의 고단함을, 주민에게는 삶의 터전이 걸린 민감한 문제”라고 현장의 고충을 짚었다. 그는 이어 “갈등 뒤에 숨은 주민의 진심과 우려를 경청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숙의를 거칠 때 사회적 신뢰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며 현장 중심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고견을 충실히 검토해 고충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정책 설명회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집단갈등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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