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된 뒤 주택에 딸린 마당과 화단만 덩그러니 남은 경우, 공부상 지목이 ‘전(밭)’이라도 실제로는 대지와 함께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 인정해 잔여지로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민원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잔여지 매수를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민원인 ㄱ씨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자신의 주택과 대지가 모두 편입되면서, 주택에 부속된 마당과 화단만 남게 되자 한국도로공사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편입된 토지와 지목과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잔여지 매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남은 마당과 화단을 매매하거나 경작할 수 없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잔여지 매수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는 1992년 7월 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해당 잔여지를 취득했으며, 주택을 신축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마당과 화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소유한 모든 토지가 편입된 후에는 타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주택에 딸린 진입로·마당·화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자의 동일성, 지반의 연속성, 용도의 일체성 측면에서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에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민원인 ㄱ씨에게 잔여지 매수 결정을 안내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고충민원 발생 원인이 상대적으로 명백하고 민원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법령을 경직되게 해석해 집행할 경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