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의료기기 첨부문서 QR 제공 시범사업 추진

앞으로 의료기기 사용 시 중요한 주의사항이나 사용 방법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모바일 기기 활용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의료기기 첨부문서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공되던 전자적 첨부문서 정보를 QR코드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는 의료기기 용기나 포장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사용 목적, 보관 방법, 부작용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종이 첨부문서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품목에는 콘택트렌즈가 새롭게 포함됐다. 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판매 시 사용법과 유통기한, 부작용 정보를 구두로 전달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전자적 정보 제공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전자적 방식의 효과성과 운영상 개선점을 살필 계획이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수액세트 등 2,210개 품목만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의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했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품목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신청 품목과 실시 일정이 포함된 참여 신청서를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업체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품의 사용 방법, 주의사항, 사용 목적, 보관 방법 등 첨부문서에 기재되는 모든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소비자가 원한다면 여전히 종이 첨부문서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정보 접근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 높이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정보 제공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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