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6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기획예산처,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범부처 지원 TF는 지난해 4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구조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각 연금 제도별로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기금 규모는 1,4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5조 원이 증가하며 재정 안정성을 크게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제3차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료율은 월소득의 9%에서 13%로 인상된다.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에 13%에 도달할 예정이며, 올해는 9.5%에서 시작한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져, 40년 가입자가 25년 동안 연금을 수급할 때 평생소득의 43% 수준을 받게 된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의무를 법에 명문화해 신뢰도를 높였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도 12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보험료 지원은 지역가입자 중 납부 재개자뿐 아니라 월소득 80만 원 미만 저소득 가입자까지 확대해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형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에 노사정이 지난 2월 6일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연금 수령액 인상과 취약 고령층 수령액 우대폭 확대 등이 담긴 개선 방안을 지난 2월 5일 발표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므로 기금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다층 연금 체계 등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각 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정부는 연금 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높여 국민이 연금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