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대 범죄 피해자도 국가가 선임해 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6월 24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선변호사 지원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등 일부 유형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살인, 강도, 방화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강력범죄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각종 범죄피해자 지원 상담소나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게 된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동석을 받을 수 있다. 재판 절차에서는 피해자 의견진술 및 참여 등 법률조력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확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함께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