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자신에게 접근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 개정과 올해 3월 모바일 앱 개발 및 현장 테스트를 거쳐, 25일부터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자발찌가 부착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동선을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전자감독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 접근하는 것만 차단했지만, 2020년에는 피해자가 휴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개발해 보호 범위를 '사람' 중심으로 확대했다. 2024년에는 피해자가 별도 장치 없이도 스마트폰 앱 하나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고, 가해자 접근 사실과 거리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제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직접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고,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또 다른 제도 개선도 예고됐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2027년 4월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 스토킹이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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