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불법 반입된 금지 식물 등을 국내에 유통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국제우편이나 택배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 겉면이나 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쓰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6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직구(우편·탁송)를 통한 생과실, 묘목, 곤충 등의 불법 반입과 유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우편·탁송·휴대를 통해 반입되다 적발돼 폐기된 건수는 2021년 3만 6천 건에서 지난해 15만 3천 건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외국산 식품 판매점 등을 단속한 결과 유통 과정에서 적발돼 폐기된 금지품(생과실·곤충 등)은 총 73건, 과일 등 2.8톤과 곤충 7만 8천 마리에 달했습니다.
기존 법은 불법 수입한 수입자만 처벌할 수 있어 유통 단계에서 적발되더라도 수입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 수입품을 국내에 유통(보관·운반 포함)하거나 양도한 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식물검역 대상 물품이 빠짐없이 검역을 받도록 수입자가 우편물·탁송품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적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검역본부는 법 시행에 앞서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동식물 검역 수사 전담 기구인 광역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유통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사전에 막고 농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광역수사대 신설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불법 농축산물 수입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