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어업규제 완화로 어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해양수산부가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효율적인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했다. 2026년 제3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27 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25건을 선정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 어선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투입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에 앞서 현장 적용성을 먼저 검증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어업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어획량을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및 전자 어획 보고 등 정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준다.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물론 수산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업종과의 조업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 수요가 높은 25건을 최종 선정했다. 약 1800여 명의 어업인들이 생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북지역 붉은대게 근해통발 어업은 심해에서 조업하는 특성을 고려해 통발 규격을 기존 120cm에서 130cm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조업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경남 지역의 멸치 기선선인망(여러 척의 배가 팀을 이뤄 자루그물로 바다를 에워싸 고등어 떼 등을 건져 올리는 어업)은 조업 과정에서 멸치 외에 다른 어종이 섞여 잡히는 '혼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어획량의 10% 이내에서 혼획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혼획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원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잡혀 버려지는 어획물을 자원화·수익화하는 '바이캐치 뱅크(By Catch Bank)'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 붙는다.

인천 지역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물살 빠른 길목에 주머니 모양 그물을 고정해 멸치나 새우를 잡는 어업)은 업종 간 분쟁이 없고 혼획 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해 조업 기간 중 그물코를 기존 25mm에서 6mm로 완화했다. 신안 지역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수심이 얕고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그물이 돌거나 엉켜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의 위아래를 펼치는 막대(암해·수해) 길이를 기존 20m에서 35m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2022년부터 산·학·연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 제도도 현장 상황에 맞게 개편된다. 2023년 3월부터 유예 조치를 적용받아온 대형선망(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금지체장), 제1·2구잠수기(키조개 금지체장), 근해통발(붉은대게 금어기) 등 4개 업종·어종에 대해서는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잘 관리해 온 점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또한 최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신규 유예 조치도 추가됐다. 국민이 즐겨 찾는 대중성 어종인 갈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 시행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동안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돼 온 갈치 포획 금지기간이 한시적으로 풀리면서,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신선한 갈치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시범사업 참여 업종의 이행 여부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효과가 검증된 규제 완화 사항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식 제도로 추진하고, 2027년 6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맞춰 투입규제 전반의 정비 방향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기존의 투입규제를 과감히 허물고 국제 기준에 맞는 어업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라며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법령 개정 등 전면적인 제도화를 추진해 어업인에게는 든든한 일터를, 국민에게는 안심하고 저렴한 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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