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을 위해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급식카드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2개 지방정부의 급식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고, 17개 광역시·도별로 현장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 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카드다. 2025년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약 15만명의 아동이 이 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된다.

조사 결과, 급식카드가 아동의 식사와 무관하게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전국 17곳의 시·군·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 서울, 인천, 부산, 광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서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한 보호자는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세제, 휴지 등 생활용품과 함께 담배를 구매했고, 다른 보호자는 과일과 함께 맥주를 구매한 사례가 있었다.

편의점의 경우 결제시스템을 통해 술·담배 구매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마트에는 이런 차단 시스템이 없어 부적정 사용이 가능했다. 반면, 부적정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4개 광역시도는 일반마트의 급식카드 가맹점 등록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더 심각한 사례로는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가 자신의 가게에서 급식카드 충전금 전액을 허위 결제하거나, 마트 업주와 공모해 급식카드를 마트에 맡겨두고 생활용품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보호자는 중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4년여간 총 1,295만원을 허위 결제했고, 다른 보호자들은 마트에 카드를 맡겨 일일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생활용품을 구매했다.

급식카드는 아동의 식사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에서도 사용됐다. 전체 발급카드의 약 14%인 2만2천장이 카페, 학원, 병원, 미용실, 심지어 술집이나 PC방 등에서 1회 이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인 식사시간이 아닌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결제된 금액이 전체의 약 4.4%인 93억원에 달했으며, 주로 편의점과 일반음식점에서 사용됐다.

급식카드 발급 및 자격변동 관리도 미흡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보건복지부 표준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별도 시스템으로만 카드를 관리해 가상의 사용자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한 후에도 부모가 계속 급식카드를 사용한 경우가 적발됐는데, 한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후 8개월간 자녀의 급식카드로 본인 식사비를 결제했고, 다른 사례에서는 아동 사망 후에도 카드가 계속 사용됐다.

또 다른 문제는 급식카드에 충전된 급식비를 아동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자동 소멸되는 금액이 많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전체 충전금액 약 2,207억원 중 7.8%인 171억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됐다. 미사용 원인으로는 카드 사용 시 아동이 느끼는 낙인감 우려와 사용 방법 미숙지 등이 지적됐으며, 충전금액의 10%도 사용하지 않은 아동도 4,800여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고 점검 및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아동의 급식 목적 외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카드사와 협의해 술·담배 등 금지품목 결제제한 시스템을 일반마트까지 확대하고, 소형 마트 등에는 허위 결제나 생활용품 구매 내역을 수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술집 등 아동 식사 목적에 맞지 않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자동 제한되도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 등록된 가맹점도 업종을 재확인해 부적정 업종은 신속히 제외하며, 심야시간 이용도 제한할 예정이다. 가맹업주가 부모의 부정사용에 협조한 사실이 적발되면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권고할 방침이다.

급식카드 발급 및 자격변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카드발급 후 행복e음 시스템 등록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의 시설 입소, 사망, 학교 졸업 등 변동사항을 담당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알림 기능을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모의 부정사용이 의심되거나 장기 미사용 아동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담당자 정기교육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의 식사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카드 사용방법 및 미사용 충전액 안내도 강화한다. 카드발급 시 사용방법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사용액이 적은 가구에는 잔액 안내 문자를 보내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낙인감 우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카드 디자인에 낙인효과 요소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미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앞으로 급식카드가 일반 카드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동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은 “지방정부가 급식카드 발급에 치우쳐 관리에는 소홀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새로운 지방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아동급식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식카드의 경우 장점도 있지만 도시락·반찬 배달 등 급식지원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대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급식카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아동들이 이용 가능한 식당이나 잔액을 몰라 지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안내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e음 시스템을 정비해 대상자의 자격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비록 지방이양사업이지만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급식카드가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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