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

앞으로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주기적으로 맞춤형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분석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안내 제도는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더라도, 이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복지정보를 계속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그간 가입 후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던 가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광주전남의 30대 1인 가구는 2022년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이후 단 한 번도 안내를 받지 못하다가,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4종의 서비스를 처음으로 안내받았다. 대전의 50대 3인 가구는 2023년 가입 후 안내를 받지 못하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종을 처음으로 안내받는 혜택을 누렸다.

다만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알려주는 단계다. 실제 각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되므로,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해당 복지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나 고용24 같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은 소득·재산 등 실제 조사를 진행한 뒤 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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