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 전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가유공자" 재심사 시 보훈 수혜 필요성 '균형있게' 살펴야

40여 년 전 저지른 범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박탈당한 사례에 대해 행정심판 기관이 “보훈 수혜 필요성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며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81년 육군에 입대해 특수정보교육대에서 복무한 ㄱ씨가 관할 보훈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서 보훈청의 법 적용 배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2002년 국가유공자, 2012년 특수임무유공자로 각각 등록돼 예우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24년 5월 추가상이처 등록신청 과정에서 1985년 4월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등)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보훈심사위원회의 ‘뉘우침 심사’ 결과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의결되자, 관할 보훈청은 2024년 9월 ㄱ씨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하고 추가상이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같은 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ㄱ씨의 범죄 사실과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우선 ㄱ씨의 범죄행위는 군대 생활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다가 저지른 것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또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범죄 이력 조회에 대한 보훈청의 과실이 있었을 뿐 ㄱ씨의 과실이나 기여는 없었던 점,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40여 년이 흘렀고 그동안 4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점, 현재 고령이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진단을 받는 등 심리적 안정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보훈청이 법 적용 배제 대상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지만, 재등록 시 뉘우침 심사에서는 단순히 과거 범죄사실을 기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반성 태도,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 상태 등 보훈 수혜 필요성을 균형 있게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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