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된 뒤 주택에 딸린 마당과 화단만 덩그러니 남은 경우, 공부상 지목이 다르더라도 실제로는 대지와 함께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 인정해 잔여지 매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주택과 대지가 모두 편입되고 마당과 화단만 남게 된 민원인의 고충에 대해, 잔여지 매수를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민원인 ㄱ씨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자신의 주택과 대지가 편입되었으나, 주택에 부속된 마당과 화단만 남게 되었다. 이 잔여지는 매매나 경작이 불가능해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ㄱ씨는 한국도로공사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했지만, 편입된 토지와 지목과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ㄱ씨는 잔여지 활용이 불가능하고 매매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매수 거부는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ㄱ씨가 1992년 상속으로 잔여지를 취득한 이후 주택을 신축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마당과 화단으로 사용해 온 점을 확인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모든 토지가 편입된 후 잔여지만 남게 되자 타지역으로 이주한 사실도 파악했다.
국민권익위는 주택의 진입로·마당·화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유자의 동일성, 지반의 연속성, 용도의 일체성 측면에서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원인 ㄱ씨에게 잔여지 매수 결정을 안내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고충민원 발생 원인이 상대적으로 명백하고 민원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법령을 경직되게 해석해 집행할 경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