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복귀(U-turn)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1:1 세무상담' 제공하여 세금 불안 지운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재외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 문제로 망설인 적이 있을 것이다. 국세청이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온라인 1:1 세무상담 서비스를 전격 시행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내복귀(U-turn)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세무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세금수호천사팀(K-Tax Angel)'이 해외 현지에서 직접 세무강연을 제공했지만,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을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많은 재외국민이 국내복귀를 원하면서도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을 국내로 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걱정해 결정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도 모두 과세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었고, 해외 자산 양도나 증여 시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상담 서비스를 기획했다.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상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 재외국민은 약 700만 명이며, 이 중 미국이 256만 명, 중국이 185만 명, 일본이 96만 명, 캐나다가 26만 명에 달한다. 특히 2025년 기준 영주귀국자 중 60대 이상이 60%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자의 귀국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줌(Zoom) 초대 링크에 접속해 화상으로 상담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유선전화나 보이스톡 같은 통화 앱을 이용한 전화 상담 방식이다. 재외국민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소속 전문가 4명이 상담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으로 국내복귀를 예정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uturn2026@nts.go.kr)이나 팩스(0503-110-9071)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익명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상담 관련 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보호할 예정이다.

상담 범위는 국내복귀와 관련된 세금 문제 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세금 납부 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 해외 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국내 정착을 위한 세무 민원 절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신청인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외국납부세액공제' 같은 절세 팁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와 직접 관련 없는 상담 신청은 소관 기관을 안내하거나 추가 검토 후 상담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7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상담 신청은 6월 23일부터 가능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세무상담 서비스가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한 재외국민의 국내복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상담팀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재외동포청, 코트라(KOTRA) 등과 협력해 현지 한인회와 교민 단체에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 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상담 신청서에는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연락처, 이메일 등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익명을 원하면 성명·나이·주소를 생략해도 된다. 신청 내용을 자세히 작성할수록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희망 상담 일시는 현지 시간과 한국 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상담 방법은 화상과 전화 중 선택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나 불복 청구의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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