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광주가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더라도 공무원 출장 여비는 기존 관할구역 기준대로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동일한 시·군 내 출장 시 4시간 이상 2만 원, 4시간 미만 1만 원을 지급하고, 시·군 간 출장 시에는 일비와 식비 각각 2만 5,000원, 숙박비와 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통합특별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이면 모든 지역이 '근무지 내'로 분류돼 출장비가 적절히 지원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종전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시·군 및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근무지 외 출장 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에서 전남 지역으로 출장을 가거나, 전남의 한 시에서 다른 시로 출장을 갈 경우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여비가 지급된다.
또한,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이용실적 점수, 이른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인사처 예규에 규정된 기부 근거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상향해 법적 안정성을 높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시기인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절히 보전되도록 했다"며 "작은 공적 항공 이용실적 점수가 모여 사회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