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소아, 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앞으로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해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 산부인과와 소아외과계열 전문의에 더해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새로 포함됐다.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 등을 말하며,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다른 과 전문의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한도도 올랐다. 지난해에는 전문의 1인당 최대 17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8억 원으로 1억 원 높아졌다.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기존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로 18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1억 5천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6억 5천만 원은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전문의 1인당 연간 175만 원의 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대납해주므로 의료기관은 추가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의료기관이 1인당 20만 원을 부담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개선된 부분이다. 전공의의 경우 1인당 연간 30만 원의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전공의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가 해당된다. 이들 전공의의 경우 손해배상액 중 2천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초과분 3억 1천만 원에 대해 보험사가 최대 3억 3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응급실 진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약도 도입됐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7월 이내에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하면 시범사업 개시일인 지난 3월부터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또 경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1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하며, 형사 고소·고발 시 법률 자문과 피해자 심리 치료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와 평가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새로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은 오는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이미 가입한 의료기관이 갱신하려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번 사업의 근거가 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오는 2027년 5월 27일 시행된다. 이 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고액 배상보험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보험제도 정비를 통해 배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부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전용 누리집 또는 콜센터(1600-11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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