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6월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최초제시안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각각의 입장을 담은 금액을 제출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현재 최저임금(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보다 16.3% 인상된 시간당 1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2026년 수준을 유지하는 시간당 10,320원(0%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제시안을 바탕으로 향후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9차 전원회의는 오는 6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6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2027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으로, 노사 간 이견이 큰 만큼 향후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 임금 수준으로, 2026년 현재 시급 10,320원(월 환산 206만74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최종 심의를 거쳐 7월 중 고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