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관세청은 6월 18일 서울세관에서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하는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튀르키예 측이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 체결을 먼저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튀르키예는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국경을 통과하는 K-브랜드 침해 물품을 차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협력국으로 평가받는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세부 사항과 함께 국경 단계에서 양국 핵심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식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튀르키예를 통해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유출되는 K-브랜드 위조·모조 물품을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는 “앞으로 중앙아시아 등 K-브랜드 침해 우려가 높은 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오랜 노력으로 일군 성과가 전 세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K-브랜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실무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 주요 통관 지점에서 한국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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