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몸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도 배우자나 가족을 통해 정부의 임신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임산부와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
'맘편한 임신'은 엽산제·철분제 지원, 맘편한 KTX 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과 관련된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 그동안은 임산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 조산이나 입원 등 건강상 이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인으로 나서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다.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다. 예를 들어 조산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임산부가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병상에 누워 안정을 취하면서도 필요한 엽산제·철분제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리 신청 허용과 함께 '맘편한 임신' 서비스 내 개별 정책의 혜택과 편의성도 확대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출산 가정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제는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큰 조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의 신청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출산 후 친정이나 시댁 등 다른 지역에 머물면서도 편리하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KTX·SRT 다자녀 할인 등 총 12종의 전국 공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이번 개정으로 해산급여 신청의 지역 제한이 사라지면서 출산 가정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매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경우 2022년 48,477건에서 2023년 158,586건, 2024년 162,928건, 2025년 207,836건으로 급증했으며, 2026년 4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62,234건이 신청되는 등 총 84만 건을 넘어섰다. '행복출산' 서비스 역시 2016년 도입 이후 매년 90% 이상의 높은 신청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출생신고 건수(258,242건)를 넘는 283,765건이 신청돼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신과 출산을 앞둔 가정이 보다 쉽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리 신청 도입, 미숙아 가정 지원 확대, 해산급여 전국 신청 가능 등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